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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민사전문변호사

주택 임대차 갱신요구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된 계약 등에는 종료 통지 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갱신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과 날짜를 남기세요

갱신 요구에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전화로만 말하기보다는 문자나 이메일 등 나중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고, 발송·수신 날짜와 답변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속 살겠다는 말만으로 갱신 요구인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계약 갱신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세요. 기간 안에 요구하지 못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갱신 거절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법정 서식은 없지만, 임대인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갱신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고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을 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언제나 갱신요구권 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요구가 전달됐는지와 묵시적 갱신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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